군납업자로부터 약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4)이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형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941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관들의 직무사안 알선대가로 합계 5910만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은닉하려고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았고, 알선행위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군 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성실하게 근무하는 대다수 법무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입혔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패티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621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법원장은 또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4년간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일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본 금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