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니버터아몬드’ 꿀벌, 버터…상표 식별력 있다”

입력 2020-05-22 11:45 수정 2022-05-18 09:51
머거본의 '허니버터아몬드'(좌)와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우). (사진=머거본·길림양행 홈페이지 캡쳐) 뉴시스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에 표시된 꿀벌과 버터 등 그림은 소비자에게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종합식품회사 머거본이 경쟁사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머거본과 길림양행은 ‘허니버터아몬드’라는 동일한 이름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데 제품 겉포장의 디자인이 유사하다. 상표 등록이 먼저 이뤄진 건 길림양행이다.

머거본은 2018년 특허심판원에서 자사 제품의 표장이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자, 특허법원에 길림양행의 등록상표가 식별력이 없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머거본은 길림양행 제품이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허니버터아몬드’는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식별력이 없지만,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된다”며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이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구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길림양행의 허니버터아몬드 상품이 허니버터칩과 노란색 바탕 위에 버터와 꿀, 꿀벌 등이 묘사된 공통점은 있으나 외관이 동일·유사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길림양행의 제품이 상표로서 식별 가치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