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으로 21일 중국이 홍콩에 대해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시행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 시간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만약 그것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매우 강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홍콩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정은 매우 불안정하다”며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 장예쑤이(張業遂)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은 현지시각으로 21일 밤 기자회견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관련 앙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홍콩 의회 대신 직접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 일국양제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을 누리는 홍콩에 특정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따라서 홍콩 야권과 민주화 운동 진영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 국보법 제정에 나섰으나 50만명에 달하는 홍콩시민이 거리시위에 나서며 극렬하게 반발하자 법안을 취소했었다.
홍콩에서는 기본법 23조를 근거로 하는 국가보안법 제정이 시도돼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며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인물 등에 대해 최장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