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라” 강력 경고

입력 2020-05-22 01:32 수정 2020-05-22 07:0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와 현금을 차별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10% 더 받는 점포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거듭 천명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강력 조치 천명의 배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는 지역경제,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 지방정부의 재정을 싹싹 긁어모아 지급한 지역화폐에 대해 아주 극소수의 일부 몰지각한 사업자들이 편법을 동원해 벌이는 차별거래가 또 다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소탐대실로 발등 찍지 마시길..차별거래 96건 추가 적발, 강력조치 할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거래’했다고 신고된 383개 점포를 현장점검한 결과 지난 20일까지 111건(기존 15건 포함)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속이거나 부가세 수수료 등 명목으로 10% 더 받아 이득 좀 보려는 것인데 카드가맹점 등록취소, 지역화폐(재난소득) 거래금지, 세무조사, 형사처벌까지 받으면 결국 100% 손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다. 재난기본소득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민 세금으로 실시하는 긴급 경제정책”이라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배경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는 “아무데서나 못 쓰는 불편을 감수하고 지역경제 살리자며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일부러 찾아온 도민들께 법률 어기고 탈세 해가면서 실망을 안겨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불공정 앞에서 결코 예외를 두지 않는다. 극소수 상인의 일탈이 상권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어 성실하게 가게 운영하는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강력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일부 꼼수영업하는 분들, 제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형사고발 가맹 취소에 매달리지 않고 다른 일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글을 마쳤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