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첫 스쿨존 사망사고 전주에서 발생

입력 2020-05-21 22:40
일명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사망사고가 났다.

21일 전북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차를 몰다가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중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의 보호자가 인근에 있었으나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차량은 30㎞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