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8번 어기고 외출 日 20대 구속… 외국인 첫 사례

입력 2020-05-21 19: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20대 일본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일본 국적 남성 A씨(23)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으로 외국인이 구속된 첫 번째 사례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국의 자가격리 명령을 8차례 어기고 식당과 병원 등을 방문하기 위해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서울 서대문구청이 지난달 21일 그를 경찰에 고발한 뒤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CC(폐쇄회로)TV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은폐하고 반복적으로 다중시설을 이용해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면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