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황장애 수감자, 부산구치소서 숨져…인권위 조사

입력 2020-05-21 18:41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30대가 부산구치소 독방에 손발이 묶인 채 갇힌 뒤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숨져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수감자 유가족은 평소 공황장애약을 먹는 수감자를 손발을 묶어 독방에 뒀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치소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21일 부산구치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에 수감된 A(38) 씨가 10일 오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같은 날 오전 7시40분쯤 숨졌다. A 씨는 벌금 500만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부산구치소에 지난 8일 오후 11시쯤 구치소에 수감됐다.

A 씨는 수감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기다리며 독방에 수감됐다. 부산구치소 측은 A 씨가 호출 벨을 자주 누르고 기물을 파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오후 10시쯤 A 씨 손발을 묶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손발이 묶이기 전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갑갑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0일 오전 4시쯤부터 움직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오전 5시 44분쯤 독방에서 쓰러졌다. 이후 오전 7시 4분쯤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30여분 뒤 숨졌다. A 씨는 숨진 뒤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구치소 측은 건강진단 등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나 불면증 진위를 입증할 수 없어 약을 곧바로 처방하지 못했고, A 씨가 최초에 쓰러졌을 때는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었다는 입장을 유족에게 전달했다. 반면 A 씨는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 입소 때 공황장애로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불안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 측은 “접수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등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