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일본인, 자가격리 이탈로 구속… 외국인 첫 사례

입력 2020-05-21 18:20 수정 2020-05-21 18:56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영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시스

일본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여러 차례 주거지를 무단이탈해 구속 수감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일본인 남성 A씨(23)를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2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취업비자로 입국해 코로나19 검사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자가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8일에 걸쳐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된 첫 외국인이 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나 식당과 동물병원 등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