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씨를 구속기소했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 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왕 씨는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왕씨는 지난 20일 대한유도회에서 영구제명됐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