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허위 호텔 인턴 의혹’에 대해 해당 호텔 관계자 측이 모두 “인턴십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조씨의 실습수료증에 적힌 호텔 표기가 등기부나 실제 사용 명칭과 다르다며 조작 정황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공판에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불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7~2009년 주말마다 서울에서 부산에 내려가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발급 받았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기재됐다.
검찰은 조씨가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2007년 5월부터 아쿠아펠리스호텔에 근무해 온 박모 이사는 “고등학생이 인턴이나 실습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고교생이 3년간 인턴을 했으면 너무 어려서 직원들 입에 오르내렸을텐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검찰 조서의 진술도 그대로 인정했다. 고(故) 김모 아쿠아펠리스 회장의 배우자 박모 대표이사도 “호텔에서 고교생이 인턴이나 실습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조씨의 실습수료증·인턴십 확인서를 증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2009년 8월 1일자와 10월 1일자로 적힌 이 서류들은 조씨의 차의과대·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됐다. 박 이사와 박 대표이사는 모두 이 서류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조씨의 실습수료증 조작 정황을 언급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씨의 수료증에는 호텔 명칭이 ‘아쿠아팰리스’로 적혀 있었다. 등기부와 호텔 홈페이지에 나오는 정식 명칭 ‘아쿠아펠리스’와 비교할 때 ‘팰’과 ‘펠’로 다르게 적힌 것이다. 검사는 “저희도 간과했던 부분”이라며 “법인등기부 등에는 철자가 ‘ㅔ’로 돼 있는데 수료증에는 ‘ㅐ’로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측은 반대신문에서 인턴십 확인서 등에 찍힌 직인은 사건 당시 김 회장만 사용한 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증인들은 직인의 사용 여부를 잘 몰랐을 수 있었다는 취지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이 “호텔 대표자 직인을 김 회장이 직접 찍었거나 누군가 지시를 받고 찍었다고 보는 게 맞느냐”고 묻자 박 이사는 “직인이 맞다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직인이 위조된 게 아니라면 김 회장이 직접 혹은 지시를 통해 찍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러자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박 대표이사에게 “김 회장이 예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정 교수를 알고 지낸다고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회장이 조 전 장관 측과 인연이 있어 조씨 편의를 봐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그에 대해 박 대표이사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