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6조원 특별회계 예비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가능

입력 2020-05-21 16:37

지방자치단체들이 회계·기금 간 칸막이 때문에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적립만 해온 특별회계 예비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치단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융자활용) 근거 신설,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설정, 여유재원 활용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 설치 등이다.

먼저 사용목적이 칸막이처럼 제한돼 수요가 없는 경우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 적립 후 잉여금으로 남던 특별회계 예비비를 현안사업 목적으로 융자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9년도 말 기준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은 약 6조원이다.

지방재정법 상 회계(기금) 상호간 또는 회계와 기금 간 여유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가 신설되어 칸막이로 인해 활용하지 못했던 재원의 운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특별회계 예비비를 적극 활용하고 과도한 예비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목적이 유사함에도 분리 운영되던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으로 병합했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을 해당 통합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현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