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행위 단속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현금화 행위,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결재 거절, 가맹점 수수료 이용자에 전가 행위 등 부정유통·부당거래 행위자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속칭 ‘현금깡’이라 불리는 부정유통 행위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이를 현금화해 차액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가맹점이 지원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요금 요구, 수수료 전가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부정유통 가맹점으로 적발되면 정부 방침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가맹점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8월 31일까지 재가맹이 금지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금용거래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카드 거래거절 또는 가맹점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용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11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고 18일부터 선불카드가 지급됨으로써 만일의 부정유통이나 부당거래 행위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와 합동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기간은 오늘(21일)부터 지원사업 완료 예정인 8월 31일까지다.
제주도는 도가 운영하고 있는 민원 전담대응팀을 활용해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아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만큼 본래 취지를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도민과 업체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