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허위 인턴 의혹’ 호텔 대표·임원 “인턴십 있지도 않아”

입력 2020-05-21 16:19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의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으며 고등학생이 실습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4차 공판을 열어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호텔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조씨가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는데도 2년3개월간 실습을 진행했다며 조씨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조작한 것으로 봤다. 조씨는 이 확인서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호텔의 회장이자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2009년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에게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고교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질문했다. 검찰이 제시한 조씨의 인턴 실습수료증과 인턴십확인서는 박씨 명의로 발급된 바 있다.

그러나 박씨는 인턴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고교생이 2007~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작고하기 전까지 실제 호텔을 운영했던 남편에게도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모씨도 “인턴십은 없다”며 “방학 때 호텔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고 해당 직원은 바로 호텔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그는 “호텔에서 인턴을 찾는다는 공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도 증언했다. 조씨가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인턴 정보를 알게 됐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이들은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조씨의 수료증에 적힌 호텔 상호와 실제 호텔의 정식 명칭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박씨가 호텔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은 남편이 작고한 이후”라며 조씨의 인턴 기간에는 박씨의 남편이 실질적인 호텔 운영을 맡았기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씨는 재판부에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며 “남편이 조 전 장관 등과 알고 지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 부산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며 경영 실무를 배웠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교에 제출해 생활기록부에 올렸다.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1심 구속기한이 만료돼 지난 10일 석방됐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