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성)이 안성평화의소녀상 기부금 모금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이 당선인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와 나비 배지 판매금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 활동을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했다”며 기부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성건립위의 재정은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낸 분담금, 나비 배지 판매금(사업수익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 당선인이 안성건립위 상임대표일 때 6800만원을 모금했지만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당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모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에 해당한다며 이 당선인의 해명을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 당선인이 2018년 1월 본인의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거리모금에서 오백원, 천원씩 받아 모아진 기금만 1100만원에 달한다’고 돼 있다. 안성건립위가 공개한 ‘통장기부자 보고’ 내역에도 ‘거리모금’이라고 돼 있다”며 “이 당선인이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당선인의 트위터를 보면 그가 소녀상 건립을 위한 거리모금을 하면서 학생들의 저금통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당선인이 소녀상 추진비 중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료로 쓴 데 대한 해명도 논점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당선인은 “김씨가 강연료로 1500만원을 받았고, 그 중 300만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 분담금으로 냈다.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은 돈이 김씨의 강연료로 사용된 데 대한 설명은 없이 김씨가 이 돈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부각시킨 것이다. 안성건립위는 소녀상 건립을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700만원과 특별모금 8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김씨에게 강연비로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