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안성소녀상 건립금은 회비” 해명에 野 “거짓말”

입력 2020-05-21 16:08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당선인이 동료 당선인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안성)이 안성평화의소녀상 기부금 모금에 대한 해명을 내놨지만 여전히 의혹이 남는다. 이 당선인은 기부금이 아닌 회원들의 회비와 나비 배지 판매금으로 사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모금 활동을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일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했다”며 기부금을 모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안성건립위의 재정은 가입신청서를 낸 나비회원과 추진위원들이 낸 분담금, 나비 배지 판매금(사업수익금)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인을 고발했다. 이 당선인이 안성건립위 상임대표일 때 6800만원을 모금했지만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경기도 측은 추진위가 모금 및 사용 계획에 대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당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도 모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부금에 해당한다며 이 당선인의 해명을 반박했다. 곽 의원은 “이 당선인이 2018년 1월 본인의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거리모금에서 오백원, 천원씩 받아 모아진 기금만 1100만원에 달한다’고 돼 있다. 안성건립위가 공개한 ‘통장기부자 보고’ 내역에도 ‘거리모금’이라고 돼 있다”며 “이 당선인이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당선인의 트위터를 보면 그가 소녀상 건립을 위한 거리모금을 하면서 학생들의 저금통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이 있다.

이 당선인이 소녀상 추진비 중 1500만원을 방송인 김제동씨의 강연료로 쓴 데 대한 해명도 논점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당선인은 “김씨가 강연료로 1500만원을 받았고, 그 중 300만원을 안성평화의소녀상 건립 분담금으로 냈다. 나머지 강연료는 다른 곳에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소녀상 건립을 위해 모은 돈이 김씨의 강연료로 사용된 데 대한 설명은 없이 김씨가 이 돈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부각시킨 것이다. 안성건립위는 소녀상 건립을 목적으로 모은 기부금 중 700만원과 특별모금 800만원을 더한 1500만원을 김씨에게 강연비로 지급했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