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 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임채관 장로)는 지난 20일 오후 4시 본교회 교육관 5층 대회의실에서 ‘서현공공주택지구 LH보상계획공고에 따르는 토지주 비상대책총회’를 열고 “교회가 대사회 기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교회 토지를 현시가로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분당중앙교회는 교회 소유 서현동 토지 6000여 평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2012년 교회설립 21주년을 맞아 토지 매각 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총회에는 임채관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서현지구 비대위 집행부 임원, 토지주, 분당중앙교회 교인,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권락용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자리를 같이했다.
특히 보상과 관련해 법무, 감정평가, 세무 등 분야별 설명을 위해 임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제이피 대표), 최재명 감정평가사(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김종태 세무회계사 등이 나서 현안별 대책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을 가졌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성남판교사업본부)에 보내는 성명서에는 “토지보상을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시가로 보상할 것”,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 감정평가 보장할 것”, “협의자 택지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것”, “상업용지에 대해 인상한 대토 공급가격을 종전대로 인하할 것”, “수용재결토지에 대한 대토보상을 즉각 허용할 것” 등을 촉구하는 5개 항의 내용으로 되어있다.
분당중앙교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강제수용을 통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주택토지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위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에 탄원서(10,211명)를 제출한 데 이어 서현동 일원에서 지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어 LH(경기본부)와 성남시 규탄 집회 등을 가졌으며,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폐지 제안,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강제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전병선 기자 junb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