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잔고증명서’ 윤석열 장모, 18억원대 민사 1심 승소

입력 2020-05-21 14:59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허위 은행잔고증명서 사건’과 관련된 18억원대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한성수)는 21일 임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임씨는 위조된 은행잔고증명서를 믿고 최씨 측에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씨는 2016년 7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지만 4년만의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

임씨는 2013~2014년 최씨의 동업자였던 안모씨에게 최씨 명의의 당좌수표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18억3500만원을 투자했다. 임씨는 당시 최씨가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와 당좌수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해왔다. 이때 사용된 최씨의 2013년 6월 24일자 은행잔고증명서에는 잔액이 71억원 상당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최씨의 다른 재판 과정에서 이 잔고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 측은 자신도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씨 측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대해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며 맞서고 있다.

최씨는 은행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거 최씨의 동업자로 임씨에게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시했던 안씨 역시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총액이 350억여원에 달하는 은행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