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것에 대해 “모르는 사이에 백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는 21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변호인에게 표창장 파일의 발견 경위를 재차 따져 물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 교수는 교직원이 해당 표창장을 발급해줬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르면 정 교수 개인 컴퓨터에는 파일이 없어야 한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내고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을 향해 “누가 백업을 했는지, 전체 파일을 백업했다는 것인지 선별해서 가져갔다는 것인지 등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그것을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적은 것”이라며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고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민사소송처럼 번갈아 해명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