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범죄단체가입죄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21 12:37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에 비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범행에 더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까지 적용했다. 박사방은 역할 분담 등 범죄단체의 체계를 갖추고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들 유료회원 2명 역시 자금을 제공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씨와 운영진이었던 ‘부따’ 강훈(18)씨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벌여왔지만 기소 당시에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