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손배액 현실화…혁신 아이디어 보호 강화된다

입력 2020-05-21 10:46

앞으로 특허권을 침해해 제품을 생산할 경우 기존보다 훨씬 강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특허권자에게 물게 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만들어진 침해자의 제품에도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특허법은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일 경우, 이보다 생산능력이 뛰어난 특허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 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의 생산 가능 범위인 100개까지만 손해배상을 해주면 됐다.

특허침해자가 특허권자에게 100개의 부분만 손해배상을 물어주면 9900개의 이득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게 특허를 사용토록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그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나머지 9900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에 따른 실시료를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미국은 1940년대부터 이 같은 산정방식을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이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처럼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을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는 국내에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특허침해 3배 배상을 모두 특허법에 명문화한 국가는 세계 지식재산 선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손해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되면 배상액의 규모 역시 더욱 증액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때문에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중소·벤처·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특허청은 내다보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됐다”며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것이 뜻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식재산을 제 값을 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청은 소송과정에서 침해자에게 편재된 침해·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