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만에 종료된 정의연 압수수색…윤미향 소환 불가피

입력 2020-05-21 08:44
검찰 수사관들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정의연)사무실에서 부실 회계 의혹 등을 받는 정의연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뉴시스.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휩싸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무실의 압수수색이 12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20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정의연 사무실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해 21일 오전 5시 30분쯤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2시간에 걸려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정의연과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회계 및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후원금 관련 의혹을 제기한 뒤 10건에 달하는 고발이 이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의연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당선인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된 지 엿새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정의연에 제기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기부금과 후원금을 윤 당선인 등이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윤 당선인이 안성 쉼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비싸게 사서 헐값에 팔아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회계 부정 의혹은 횡령 혐의, 안성 쉼터 의혹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검찰 수사는 압수수색, 참고인 소환조사, 피의자 소환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각종 의혹 행위 시기에 정의연을 이끌어왔던 윤 당선인의 검찰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윤 당선인이 정의연이 받은 기부금을 피해 할머니에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해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형사4부)에 배당했다. 윤 당선인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의혹과 관련된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어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만큼 검찰이 직접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