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라이관린이 소속사인 큐브엔터테인먼트(이하 큐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기각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 큐브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라이관린 측은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내놔 진흙탕싸움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속사 큐브 측은 “지난 19일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며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라이관린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항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면서 “가처분 신청사건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한 본안소송을 준비했고, 전날 가처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무렵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또 “항고심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원결정이 인정한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줬다”며 “큐브의 권리 양도에 라이관린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동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도 전부 받아들여줬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7년 방송된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해 프로젝트 그룹 워너원으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던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소속사 큐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라이관린은 2018년 1월쯤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고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