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출 영업범위가 넓어진다. 달리 말하면 서울 마포구 주민이 서울 전역에 있는 신협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마포구 관내에 있는 신협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신용협동조합법(신협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6개월내 신협의 대출 영업구역을 기존 226개 시·군·구에서 10개 광역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신협의 대출 영업권 확대는 금융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는 효과로 이어진다. 인천 부평구에 사는 신협 조합원이 대출 금리를 따져서 경기도 성남 분당구의 신협에서 대면·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협으로서도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다. 예금 가입자가 늘었지만 대출을 해줄 곳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의 총 자산은 103조3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신협의 예·적금 영업 범위는 현행을 유지한다. 서울 마포구민은 마포구 신협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상호금융권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농·수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도 예·적금 영업권 제한을 받고 있다.
이같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협과 금융당국간 절충안에 가깝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은 예·적금 및 대출 영업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신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무위원회에 상정·통과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 19일 신협과 금융위가 ‘여신 확대’라는 차선책에 합의한 것이다. 법사위는 개정안 통과를 보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협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 885개 조합을 두고 있다. 조합원 수는 632만명이며, 총 자산은 103조3000억원에 달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