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재난기본소득, 10억 이상 매출업소 사용 가능

입력 2020-05-20 20:38
연천군 제공

경기도 연천군은 주민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관내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연천군은 지난 18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접수 및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지난달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된 연천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관내 연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가능 조건이 상이해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연천군은 해당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알림 홍보물’을 관내 매장에 배포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이달 18~31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란다”며 “오는 31일까지는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