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5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 12명이 재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15명 중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도 포함돼 있었다.
20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41) 등 10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모두 20대 초반의 남성들이다.
이들은 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여성들을 유인했다. 처음 한 명이 성관계를 하면 나머지 공범들이 몰려가 “불법 성매매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우리와 함께 성매매하면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유인했다.
범행은 수백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이 포함된 여성 15명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직접 성폭행하기도 했고, 피해자가 성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 등 12명은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