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검열 의무 강화

입력 2020-05-20 17:19 수정 2020-05-20 17:26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향후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터넷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석, 찬성 17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재석 178석, 찬성 170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들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금지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백도어) 설치 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