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증 확진자 2주후 ‘검사 없이’ 격리 종료

입력 2020-05-20 16:42
일본의 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 직원이 'PCR 검사'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 UPI연합뉴스

일본 보건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증 환자에 대해 2주 격리가 끝나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없이 격리를 종료하도록 해 논란이다.

음성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상에 복귀하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대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위험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일본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가 자택이나 당국이 마련한 숙박시설에서 2주 동안 격리 생활 후 재검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후생노동성은 격리 상태로 2주가 지나면 검사로 확인하지 않더라도 음성이라고 간주하고 이처럼 조치하고 있다.

지난 17일 도쿄도(東京都)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에서 머물다 당국이 마련한 호텔로 이동해 14일 격리 생활을 했다. 이달 1일 격리 기간이 끝나자 시설에서 PCR 검사 없이 퇴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 남성에 따르면 입소 시 당국이 제공해준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퇴소 시에는 따로 지정한 교통편이 없었다고 전했다. 기침 등의 증상이 남아 있어 불안을 느낀 그는 재차 검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국은 재검사하지 않았으며 병원에 가도록 안내했다. 병원에 머물던 남성은 9일 퇴원했지만, 이곳에서 역시 PCR 검사는 없었다.

도쿄에 거주하는 엔도 슈이치(遠藤秀一·33)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당국이 제공해준 격리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후 PCR 검사 없이 퇴소했다. 엔도 씨는 “정말 코로나19가 음성인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천식과 당뇨를 앓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혹시나 모를 전염을 막기 위해 부모와 생활 공간을 구분하고 대면할 때 마스크를 쓰는 등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4일 아베신조 일본 총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후생노동성은 PCR 검사에서 2차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시설 혹은 자택 격리를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지역 의료 상황에 따라 ‘격리 기간 14일 경과’로 이를 대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CR 검사’를 할지 ‘격리 기간 14일 경과’를 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에 맡겨져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