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법사위 통과… 특고는 21대 국회로

입력 2020-05-20 16:16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인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안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근거 규정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국민취업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이다. 국민취업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구직기간 동안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부 저소득층 구직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제도에 예술인을 가입 대상으로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규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한정되면서 적용 시기는 본회의 통과 이후 ‘1년 뒤’에서 ‘6개월 뒤’로 수정 의결됐다. 11월쯤이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국회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을 약 5만명으로 추산했으며 보험료 수입은 연간 200억원 정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프리랜서와 특고 노동자, 자영업자 등은 법 개정 대상에서 빠졌다. 여당은 예술인과 특고 노동자도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으로 적용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예술인만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으로 합의됐다. 여야는 고용보험을 적용할 특고와 플랫폼 노동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21대 국회에서 이어갈 방침이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