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식이법 개정 청원에 “무조건 형사처벌? 과한 우려”

입력 2020-05-20 16:09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과잉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과한 우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김계조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일 청와대 소셜라이브에 출연해 ‘사고의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그는 “현행법과 기존 판례를 감안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한 우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판례를 봐도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거나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입법 취지와 사회적 합의를 이해해 달라”며 “정부 또한 이런 입법 취지를 반영해 합리적 법 적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억울한 운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안전한 나라를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일컫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