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 측이 일명 ‘구하라법’ 국회 통과 불발 소식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개정안이 보편적 정의에 반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러 부분을 보완해서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너무 많은 데다 심사조차 제대로 못 한 채 처리가 안 되기도 한다”며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위한 심사 과정에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이전에 이미 ‘구하라법’과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며 “구씨와 함께 마련한 개정안에 서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을 함께 보완하면서 국회 통과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심사소위)를 열고 이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심사를 이어나가겠다는 결정이지만 이날 회의가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구하라법’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라 해도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