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가구공장 사장이 기거하는 숙소에 불을 지른 뒤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온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0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54)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0분쯤 광주시 초월읍의 한 가구공장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뒤 안에 있던 공장 사장 B씨(55)가 밖으로 나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는 B씨가 평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등 숙소로 이용하던 곳으로, 사건 당시에는 B씨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 직원인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불을 붙일 도구와 흉기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컨테이너에 난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추가 인명피해 없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A씨는 현재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