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금액을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경주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며 경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이다.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익사사망, 미아찾기지원금 등이 보장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만 15세 미만자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보장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안전정책과(054-779-6502),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최소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