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땅부자’라더니 전처쪽 재산…여친 돈 뜯다 실형

입력 2020-05-20 15:08

부산 해운대에 10억원대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속여 사귄 여자친구에게 수억원을 뜯어댄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부산 해운대에 14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해 곧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여자친구에게 ‘중고차 매매 상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18년 10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총 2억4000여만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빚과 밀린 세금만 1억7000여만원에 달했고, 신용평가가 최하위인 10등급이었다. 게다가 그가 말한 부동산도 전처의 자매 소유로 되어 있어 처분 권한이 없었다.

재판부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