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비 규제 권한이 약화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를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일부 위원들이 신고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 가능성을 우려했으나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간 심사를 거쳐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하는 유보신고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법사위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을 방지할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