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5개월 된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거짓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린 네티즌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청와대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나 30대 여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원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글을 올릴 당시 25개월 된 딸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거주지와 딸의 존재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가해 초등학생과 부모가 거주한다는 아파트를 찾아가보니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A씨 딸이 성폭력 관련해 산부인과 등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허위 주장이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가 부어있고 아프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A씨는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우리 딸이 문제라며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글은 53만여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대중의 공분을 샀으나, 경찰 조사 결과 생후 25개월 딸의 존재와 거주지 빼고는 전부 허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