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 애인 살해하려 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5-20 13:48
국민일보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남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의 신체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쯤 대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에 실패한 A씨는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연히 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 갑자기 열이 받아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해둔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가 거주하는 곳 주변 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한 뒤 B씨의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