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 의무 강화’ 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20-05-20 13: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규정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n번방 방지법의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