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판에 전화심리·영상면담 확대

입력 2020-05-20 11:28
전화심리 및 영상 면담 개념도. 특허청 제공

특허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민원인·대리인이 심판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심리와 영상 면담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허청은 현재 서울사무소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을 영상으로 연결하는 ‘영상 구술심리’를 운영하고 있다.

영상 구술심리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서울 심판정에, 중부권 등에 거주하는 민원인과 심판관들은 대전 심판정에 참석해 구술로 심리하는 제도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가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는 민원인이 자택·사무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영상 면담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 청구인·피청구인·대리인이 전화를 통해 심판관과 쟁점을 심리하는 전화심리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민원인은 상대방의 동의하에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영상 면담이나 전화심리 신청이 가능하다.

증인신문이나 증거물 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건은 심판정에서 열리는 구술심리로 진행된다.

전현진 특허청 심판정책과장은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