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정의연 고발사건 서부지검으로 이송

입력 2020-05-20 09:59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회계 부정’ 등 의혹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한 곳에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형사9부는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정의연 후원금 등 사건 2건을 전날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이송된 사건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쉼터 고가매입’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사건 등이다. 앞서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윤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14일 서부지검으로 이송됐었다.

정의연은 2013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시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로 사용할 안성 주택을 7억5000만원에 매입했는데 지난달 4억2000만원에 ‘헐값’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송된 사건들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에 배당돼 수사가 진행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