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상벌위 회부…명예실추·마케팅 위반 적용 검토

입력 2020-05-19 19:10 수정 2020-05-19 19:49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관중석에 지난 17일 홈 구단 FC 서울 선수단의 응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서울은 이날 무관중으로 진행된 하나원큐 K리그1 2020 광주 FC와의 경기에서 다른 관중석에 설치한 ‘리얼돌’ 인형 때문에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프로축구 K리그1 구단 FC 서울이 이른바 ‘리얼돌 사건’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에 회부된다.

연맹 관계자는 1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서울 구단을 이르면 이번 주 중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연맹 규정 중 명예 실추 규정, 마케팅 제한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를 각각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상벌위 날짜가 확정되면 먼저 구단 측에 출석 통지가 간다. 관계자가 출석하면 소명을 들어본 뒤 상벌위원 7명이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상벌위원은 대한축구협회(KFA) 상벌위원과 외부 변호사와 교수 등 연맹 외부 인원으로 구성된다.

명예실추 규정을 위반할 시 구단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징계로 부과된다. 하지만 마케팅 제한 규정은 뚜렷하게 징계 수위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한국 프로축구 역사상 마케팅 제한 규정으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서울 구단이 징계 받는다면 첫 사례가 된다.

연맹 내부 책임자에 대해서는 상벌위 회부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구단에 업체 관계자를 연결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그 수위가 높지 않다는 판단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맹 관계자는 “만일 책임을 묻더라도 규칙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내부 징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단에 따르면 리얼돌 업체 측에서는 아직도 자신들의 인형이 성인용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업체 대표는 18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리얼돌 제작 업체였으며 실제 10개 정도는 성인용품 용도로 제작된 리얼돌이 설치되기도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인형들조차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을 본딴 ‘리얼돌’일 뿐 성인용품인 ‘섹스돌’과는 다르며 성인용품으로 분류할 수도 없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서울 구단 관계자는 “업체 대표가 구단 측에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 구단 측은 사태 확산을 우려해 당분간 공식 입장문을 내지는 않을 분위기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