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소심, 민간에서 받게 된다

입력 2020-05-19 18:36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군사 재판 항소심이 민간에서 진행된다. 군인이 맡았던 군사법원장도 민간 법조인으로 바뀐다. 군내 사법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법개혁안이 현실화된 것이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 뉴시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돼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군사법원은 폐지된다. 국방부에 각 군 군사법원을 통합하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제2지역·제3지역·제4지역 군사법원이 설치된다. 그간 부대 내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져왔고 이에 따라 부대 지휘관이 재판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1심 군사법원을 국방부 소속으로 변경하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있다.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된다. 군사재판 항소심은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만약 군사재판 1심 선고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받게 되는 것이다.

군사법원장은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민간인 임용되며 신분은 군무원이다. 보통군사법원장과 고등군사법원장에는 모두 현역 군인만 임용돼왔다. 개정안은 국방부에 설치되는 군사법원의 법원장에 민간인만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두도록 했다. 기존에는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보통검찰부’가 설치된 것에서 새롭게 바뀐 것이다. 개정안에는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군검찰부가 설치된 부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규정도 삭제됐다. 장성급 장교 등 지휘관의 수사 개입과 부실 수사에 대한 의구심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군 검사는 군인·군무원 관련 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배정할 수 있게 됐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