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의 갑질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입주민 A씨(49)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후 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최씨와 주차 문제를 두고 다툼을 벌였다. 당시 아파트 단지 내에 A씨의 승용차가 이중 주차돼 있었고 최씨가 이를 밀어 옮기던 중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최씨를 폭행했고 그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담겼다.
이후에도 A씨의 괴롭힘이 계속되자 최씨는 지난달 28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하루 전까지 A씨가 경비실을 찾아와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쓰였다.
뿐만 아니라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최씨에게 문자를 보내 “친형에게 폭행당해 코뼈가 내려앉았다고요?” “머슴의 끝없는 거짓이 어디까지인지 용서할 수 없다”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다” “코가 부러졌으니 내일부터는 근무도 못할 것” 등의 조롱성 발언을 했다.
이같은 A씨의 폭언과 폭행에 지속적으로 시달리던 최씨는 지난 10일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너무 억울하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가 숨지기 전 각15분 분량의 ‘음성 유서’ 3건을 녹음해 남긴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여기에서 그는 “사직서 안 냈다고 (A씨가) 산에 가서 백대 맞자고, 길에서 보면 죽여버린다고 했다”며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고 겁나는 얼굴”이라고 호소했다. 이외에 A씨가 했다는 폭언과 협박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씨의 코뼈 골절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