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주택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강서구의 한 주택 화단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40대 A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부산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은 지난 18일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 인근 등에서 재배 중인 양귀비를 발견하고 총 95주를 압수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는데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았다”면서 불법 재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산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서 오는 7월까지 자수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된 양귀비는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