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라장된 김경수 재판…성난 방청객 “반성 좀 하라”

입력 2020-05-19 16:35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방청객들의 거센 비난 때문에 법정에 갇히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 지사가 항소심 공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본 일부 방청객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공판이 끝난 지 15분이 지나서야 겨우 법정을 벗어날 수 있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19일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불과 30분 만에 종료됐다.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던 ‘드루킹’ 김동원씨의 동생에게는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다른 증인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 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냈다.

재판이 빨리 끝났지만 김 지사의 귀갓길은 순탄치 못했다. 피고인석에서 몸을 일으킨 김 지사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것이 발단이 됐다. 이를 본 일부 방청객들은 김 지사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들은 흥분한 목소리로 “어떻게 국민들 앞에서 악수를 하고 있느냐. 반성 좀 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방청객은 “이미 재판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월 교체되기 전 재판부가 “잠정적이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다른 방청객은 “나도 경남도민이다.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김 지사를 비판했다.

여기에 김 지사를 지지하는 방청객들까지 맞서면서 법정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 때문에 김 지사는 법정 경위들이 방청객들을 내보내는 동안 퇴정하지 못한 채 발이 묶여 있어야 했다. 김 지사 측은 재판 종료 후 “보수단체 분들이신 것 같다. 왜 소란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은 킹크랩 시연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새로 신청한 증인들이 유리한 진술을 할지 불리한 진술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당시 상황을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