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던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이 “민식이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1호 민생법안으로 다루자”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식이법 중 특가법상 형벌 수위를 개정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된다”며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며 여러 법조인도 저와 같은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며 “그보다는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식이법은 발의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됐으며, 각각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기권 3인,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당시 강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는 유일한 반대표를 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이후 페이스북에 “형벌 비례성 원칙에 대한 소신 때문에 반대했다”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하지만 다른 범죄에 견줘 지나치게 형량을 높이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사망한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치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운전자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여론은 더 거세져 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30만명 참여를 돌파해 정부 답변 기준을 훌쩍 넘겼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