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일까? 윤미향 남편 ‘수원시민신문’ 실린 딸 홍보기사

입력 2020-05-19 16:09 수정 2020-05-19 16:28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남편 김모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언론매체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회계부정 의혹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의 남편 김모씨가 대표(발행·편집인)로 있는 언론매체에 자신의 딸을 홍보하는 기사를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김씨가 사적으로 언론사를 이용해 딸을 홍보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진 뒤 해당 기사는 19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랐다.

김씨는 2016년 2월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민신문’ 홈페이지에 ‘000 “애증의 악기로 피아노 독주회라니 쑥스러운 마음” 초대의 글 감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이 기사는 윤 당선인 부부 딸 A씨의 피아노 독주회와 관련된 기사다.

기사는 “A씨가 독주회에 지인들을 초대하면서 SNS에 올린 ‘초대의 글’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며 초대장 전문을 올렸다.

A씨는 초대장에 “나를 얽매는 피아노를 참 많이 미워했다. 이 애증의 악기로 독주회라니 쑥스럽고 무거운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친구들 가족들 모두 열심히 힘들게 사는 중, 여러 가지 외면하고 동떨어져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데에서 죄스러움도…”라며 “친구들 가족들의 든든한 응원 덕에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자의 딸 A씨는 2016년 서울 소재 B 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했다. 이후 시카고의 한 음악대학원을 거쳐 2018년부터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UCLA) 음대에 재학 중이다.

한편 윤 당선인의 딸 유학비용이 가계 수입에 비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유학비 출처에 대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11일 시민당에 “남편과 가족의 배상금으로 마련한 유학자금”이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은 “2018년 딸의 유학을 고민할 당시 남편의 간첩 조작 배상금 지급이 이뤄졌고, 이 배상금을 딸 학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 당선인 남편 김씨는 1994년 10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재심을 거쳐 2017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시민당에 따르면 남편 김씨는 형사배상금 1억9000만원을 받았고, 김씨의 어머니와 윤 당선인 등은 민사배상금 8900만원을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