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휴대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를 엿듣고 내연녀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불륜녀”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협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 주차장 인근에서 “불륜을 폭로하겠다”며 내연녀인 B씨(47)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그해 12월 B씨 남편에게도 전화를 걸어 유사한 협박을 했다. 이듬해 2월에는 B씨 아파트를 찾아가 “000동 000은 불륜녀, 가정파괴범이다”라고 1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다. 2017년에는 아내와 이혼했다. 하지만 B씨는 이혼하라는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 어플리케이션을 몰래 설치한 뒤 B씨와 그의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엿듣는 등 스토킹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했고,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