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OEM 허용하고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국내 주류산업 경쟁력 높인다

입력 2020-05-19 16:00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 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정부가 국내 주류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춘다.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제조(OEM)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류 관련 법령을 개편해 다양한 주류 상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과거 주류 행정의 기본 방향은 ‘주세의 관리·징수’였다면 앞으로는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도 중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주류 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지만, 주류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주류의 제조, 유통, 판대 등 산업 전반의 규제를 개선해 성장세를 뒷받침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정부는 다른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OEM 생산을 허용키로 했다. 주류 제조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재 주류 제조면허는 주류 제조장별로 발급되고 있어 주류를 다른 제조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의 위탁제조는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원가 절감, 해외 생산물량의 국내 전환, 시설투자 부담 완화, 신속한 제품 출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주류 제조자가 승인받은 주류 제조방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경우 정부 승인이 필요했던 점도 개선한다.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방법에 한해 변경·추가의 경우 신고만 하면 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 원료 배합비율을 변경하거나 알코올 도수를 변경하면 신고만 하면 되는 식이다. 또 주류 제조 시설을 이용한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혀용키로 했다.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도록 했던 규제를 완화해 주류 제조시 생상되는 부산물을 주류 제조장에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주류 신제품 출시시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토록 해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현재 맥주 첨가재료에서 제외되어 있던 질소가스도 허용해 주류에 대한 선택지도 늘리기로 했다.

유통과 판매 문턱도 낮춘다. 주류제조사 등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택배 운반이 가능토록 개선하고,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통신 판매를 허용하는 식이다. 또 판매가 아닌 홍보가 목적이라면 제조면허를 가진 주종이 아닌 다른 주류도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한다.

기재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규제개선방안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실제 주류 소비자의 소비 패턴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줄여 소비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