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시행된 ‘청소년활동 안전법률상담 서비스’가 2020년 5월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된다.
기존의 서비스는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등이 청소년 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더욱 폭 넓게 확대하여 활동 운영 시 필요한 안전요소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앞으로 청소년활동 안전과 관련한 모든 사람이 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청소년활동 운영기관, 시설관계자, 활동지도자, 청소년, 학부모, 교사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모든 대상은 유선통화, 이메일 등의 비대면 상담이나 직접 법률 전문기관을 방문하는 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 종료 후에는 해당 건에 대한 법률적 해석, 판례, 조치결과와 대처방안 등을 담은 소견서를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이번 안전법률상담 서비스의 확대로 청소년들이 보다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하며, “청소년활동이 보다 더 안 전해지는 것은 물론 누구나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기획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