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의견수렴 대상으로 선정했던 두 기관이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이른바 ‘노조 아님’ 팩스를 전교조 측에 전달한 일에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쟁점을 두고 한 쪽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 다른 쪽은 “결격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위법성, 정부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놓고 펼쳐지는 공개변론은 첨예한 찬반 대결로 흘러갈 전망이다.
19일 대법원에 따르면 노동법연구소 해밀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행해진 처분”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노동부가 내린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밀 측은 법외노조 통보 등 조치를 위해서는 ‘자주성’ 심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고려대 법학연구원 노동·사회보장법센터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현행법상 결격사유 해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집행명령의 효력을 가지며, 전교조에 실제로 교원이 아닌 이가 가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격사유 판단의 근거로 충분했다는 취지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은 사실 관계에 대한 논증이라기보다 사법철학의 영역이 돼 있다. 찬반 논쟁은 7년간 계속 돼왔다. 대법원 내부에서는 “이 사건은 이미 찬성으로든 반대로든 답안지를 쓸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떤 쪽의 견해를 취하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고, 한 편이 다른 편을 방어할 수 있는 중간적 성격의 사건”이라고 해석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그간 하급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든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흘러 나오는 편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던 조희대 대법관이 퇴임하고 노태악 대법관이 후임으로서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았다는 점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전원합의체 외곽의 추측일 뿐, 대법관들이 서로의 입장을 드러낸 단계는 아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무색하게 학술적으로 정리만 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7번째로 열리는 공개변론이다. 입정할 방청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공개변론 다음 날인 21일에는 비공개 전원합의체가 열린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7월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