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으로 첫 구속된 6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남성은 자가격리 기간 무단 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8)씨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자에 해당함에도 격리 조치를 위반했다”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미국에서 입국한 이튿날인 지난달 11일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녔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자가격리 무단이탈이 구속으로 이어진 첫 사례자이기도 하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2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고시원에서 지내오던 중 40년 전 이민 간 노모를 보기 위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돌아왔다”며 “출국 전 살았던 고시원에서 김씨를 거부한 탓에 갈 곳이 없어 밖을 돌아다녔다”고 변론했다. 이어 “입국 직후 김씨는 송파구청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돌아다녀도 피해가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